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이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 근무하면서 회사 등으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
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하는 경우 부모님 각각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부모님 각각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
어야만 부모님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부모님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시의 부양가족으로 등재해야 하며,
부모님 핸드폰으로 문자 인증 또는 부모님의 신분증 사본과 소득공제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여 공제대상으로 등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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