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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연말정산이요. 얼마 돌려받을지..

부모님 두분 다 소득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요.

일단 부모님은 두분다

피부양자로 등록이 회사에서는 되어있는거

같거든요.

부모님 신용카드 내역서도 제출해야 하나요?

왜냐하면 알뜰폰 이용에, 공인인증

이런것도 없거든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2025년 귀속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나이요건(만 60세 이상)까지 충족하는 경우 1명당 150만원의 인적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탭에서 부양가족 정보제공 신청하시고, 부모님이 동의를 하시면 근로자 본인의 간소화 자료 조회 시 부모님의 간소화자료도 같이 조회가 되고, 간소화 자료 내에 기본적인 공제서류(신용카드 사용액 등)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이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 근무하면서 회사 등으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

    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하는 경우 부모님 각각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부모님 각각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

    어야만 부모님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부모님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시의 부양가족으로 등재해야 하며,

    부모님 핸드폰으로 문자 인증 또는 부모님의 신분증 사본과 소득공제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여 공제대상으로 등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본인의 총 급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본인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사 간소화 정보제공 신청을 하고 부모님이 동의를 하시면 연말정산 자료에 부모님 공제자료가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