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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큰고니230
검소한큰고니23022.12.27

연말정산 부양가족 궁금한 게 있습니다

타지에 따로 살고 있는데 저희 부모님을 연말정산에 등록 시켜도 되는 것인가요? 부모님께서 이번에 은퇴하셔서 소득이 안 잡히거든요. 제가 올려도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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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1962.12.31. 이전 출생자)이상 이어야 하고, 2)부모님 각각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이어야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올해 부모님이 은퇴하신 경우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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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부양가족 기본공제대상이 됩니다. 다만,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 실제로 부양을 하는 경우(생활비 또는 용돈을 지급하는 경우 등에 기본공제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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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모님의 경우 같은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부양한다면 인적공제로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연령(만 60세 이상) 및 소득(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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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된다며 부모님의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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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별거 중이더라도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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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이 되려면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직계존속(부모)의 나이요건은 60세 이상이며, 소득요건은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입니다.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직계존속이라면,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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