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1962.12.31. 이전 출생자)이상 이어야 하고, 2)부모님 각각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이어야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올해 부모님이 은퇴하신 경우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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