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궁금한 게 있습니다
타지에 따로 살고 있는데 저희 부모님을 연말정산에 등록 시켜도 되는 것인가요? 부모님께서 이번에 은퇴하셔서 소득이 안 잡히거든요. 제가 올려도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1962.12.31. 이전 출생자)이상 이어야 하고, 2)부모님 각각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이어야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올해 부모님이 은퇴하신 경우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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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부양가족 기본공제대상이 됩니다. 다만,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 실제로 부양을 하는 경우(생활비 또는 용돈을 지급하는 경우 등에 기본공제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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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부모님의 경우 같은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부양한다면 인적공제로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연령(만 60세 이상) 및 소득(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된다며 부모님의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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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별거 중이더라도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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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이 되려면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직계존속(부모)의 나이요건은 60세 이상이며, 소득요건은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입니다.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직계존속이라면,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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