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절세 방법 알고 싶어요?
매입금액이 크지 않아서 부가세 신고를 혼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세금이 많이 나오는거 같아서 어떤식으로하는게좋을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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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공제는 사업에 사용한 금액 중 적격증빙을 수취한 내역에 한하여 공제 가능하십니다.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의미하며 기본적으로 적격증빙을 누락없이 수취해주셔야 합니다.
자주 누락되는 항목은 통신비 등이 있으니 해당내용 확인하시어 준비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매출세액(=매출 공급가액 x 105) - 매입세액(매입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의 매입가액 x 10%) 및 기타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업 관련한 매입중에서 세금계산서,
기업 신용카드 및 기업 직불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상기의 매입 관련 서류를 잘 수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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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부가세를 절세하려면 매입을 늘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등을 수취한 매입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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