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매출세액(=매출 공급가액 x 105) - 매입세액(매입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의 매입가액 x 10%) 및 기타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업 관련한 매입중에서 세금계산서,
기업 신용카드 및 기업 직불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상기의 매입 관련 서류를 잘 수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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