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급여 지급시 분할로 해서 지급해도 상관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로 근로자 및 프리랜서에 급여를 지급하는데, 당사자랑 합의가 된다면 분할로 나뉘어서 지급해도
상관없을까요?? 추후 세무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거나 특이사항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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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분할로 지급하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이나,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사업소득자 포함)에 대한 분할 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등은 노무사영역으로 질문을 해보는게 어떨지 싶어 글을 적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사자와 협의만 된다면 지급시기는 관계없으며 해당월의 원천세 신고만 정상적으로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