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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숲새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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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지급시 분할로 해서 지급해도 상관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로 근로자 및 프리랜서에 급여를 지급하는데, 당사자랑 합의가 된다면 분할로 나뉘어서 지급해도

상관없을까요?? 추후 세무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거나 특이사항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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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분할로 지급하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이나,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사업소득자 포함)에 대한 분할 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등은 노무사영역으로 질문을 해보는게 어떨지 싶어 글을 적어 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사자와 협의만 된다면 지급시기는 관계없으며 해당월의 원천세 신고만 정상적으로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