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알뜰한참고래95
알뜰한참고래95
23.07.05

면세사업자인데 굿즈를 판매하고 싶어요

현재 면세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굿즈(뱃지나 키링 )를 제작해서 판매(온, 오프라인)를 하고 싶은데

일반과세자로 꼭 변경을 해야만 하는건지요?

어느 글에서는 면세 포기 신청을 해야한다거나, 겸업이 가능하다고도 하고

만약 두 가지 경우로 전환한다면 면세사업이었을때보다

세금이 얼마나 더 많이 부여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면세사업체는 유지하고

일반과세사업으로 새로 등록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나을지

관련 상담을 자세히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사람이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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