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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참고래95
알뜰한참고래9523.07.05

면세사업자인데 굿즈를 판매하고 싶어요

현재 면세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굿즈(뱃지나 키링 )를 제작해서 판매(온, 오프라인)를 하고 싶은데

일반과세자로 꼭 변경을 해야만 하는건지요?

어느 글에서는 면세 포기 신청을 해야한다거나, 겸업이 가능하다고도 하고

만약 두 가지 경우로 전환한다면 면세사업이었을때보다

세금이 얼마나 더 많이 부여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면세사업체는 유지하고

일반과세사업으로 새로 등록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나을지

관련 상담을 자세히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사람이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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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임으로 매출시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음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등을 판매하려고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변경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대상 재화 등을 판매후 상반기부은 매년 7월 25일까지, 하반기분은 다음해 1월 25일

    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와 부가가치세 면세 매출

    신고를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재하여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과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청하여 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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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가 과세재화를 판매하는 것이므로 업종추가를 하셔서 과세사업자로 사업자 정정을 하셔야 합니다. 과세사업자로 변경이 되더라도 기존 면세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되며, 과세재화 판매분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신규 과세사업자를 추가로 등록하거나 또는 현재 사업자에 사업자정정신고를 하시든, 세금 차이는 없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나 방문 예약을 하셔도 되지만, 유료인 점은 참고해주시고 의사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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