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물품 등을 판매하는 것
임으로 이와 별도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물품 등을 판매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업종을 추가하면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록번호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등록번호로 변경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즉,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으면서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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