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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연장하는데 임대차신고 다시 해야하나요?

이번에 전세계약을 연장하면서 집주인과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기로 했는데요

(기존 계약서 수정아니고 새로운 계약서 작성)

아하에서 많은 분들이 도움주시고 알려주신 내용이 다 보증금이 동일하면 확정일자는 받을필요가 없다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은행에 제출해야지 생각했었는데

(은행에서도 대출연장 서류에 확정일자 없어도 된다함)

집주인분께서 임대차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임대차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잖아요, 뭐가 맞는건가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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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6천만원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면 주택임대차신고 대상입니다.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는 제외함"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변동이 없으면 거래신고 안하셔도 되는데 임대인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 하시나봅니다

      금액변동없으면 임차인분은 계약서 다시쓰시고 예전 계약서 잘보관하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신고를 하여 확정일자가 교부된다고 해도 기존 확정일자 대항력은 유지되기 때문에 걱정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