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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을 찾아요
행복을 찾아요22.12.10

외국에서 자동차를 사서 들여오면 처리순서가 어떻게되나요?

외국에서 자동차를 사서 가지고 들어오게되면 관세나 이런저런 순서가 있을텐데

상당히 복잡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가져오는 처리순서가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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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자동차의 경우 다른 물품들에 비해 통관절차가 비교적 까다로운(특이한)편에 속합니다.

    일단 외국에서 자동차를 가지고 입국하시는 경우 크게 보았을 때 이사물품 통관을 적용하여 들여올 것인가, 아니면 그냥 일반수입절차를 통해 들여올 것인가가 문제될 수 있는데, 귀하의 물품은 외국에서 자동차를 구매하여 수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제조·수출한 국산자동차만 면세 대상이 되는 바, 과세는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이사물품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6조(필수 과세대상물품)

    ① 세관장은 시행규칙 제48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우리나라에서 출국할 때 반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물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과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사용여부를 불문한다.

    1. 선박

    2. 항공기

    3. 자동차(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차량과 우리나라에 상주하여 취재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외국국적의 기자가 최초로 입국할 때에 반입하는 취재차량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취재용임을 확인하는 차량은 제외한다)

    4. 개당 과세가격이 500만원 이상인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

    5. 통상적으로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에 3개월 미만 사용한 물품

    6. 제4조에 따른 이사물품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물품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과세대상을 선정하는 때에는 화주에게 유리하게 적용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제3호의 자동차 통관 시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수입승인 없이 이사물품으로 통관할 수 있는 자동차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기인증,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 면제 또는 생략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도로교통법」 제2조제19의2호에서 규정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나. 이사자(가족 포함) 명의로 등록하여 3개월 이상 경과한 것

    다. 이사자(동반가족이 동일세대를 구성한 경우 포함) 가구당 1대

    2. 자동차 보유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다만, 선적일자가 입국일자보다 7일 이상 빠른 경우에는 선적일자를 적용한다.

    가. 이사자와 자동차 등록명의인이 함께 입국하는 경우(양자가 동일인인 경우를 포함한다): 외국 거주지에서 이사자(가족포함) 명의로 등록한 날(임시등록을 포함한다)부터 등록명의인의 입국일자까지의 기간

    나. 이사자와 자동차 등록명의인이 함께 입국하지 않는 경우: 동반가족 중 일부가 등록명의인보다 나중에 입국하면서 자동차를 반입하는 때에는 "가"목에 규정된 등록한 날부터 그 나중 입국일자까지의 기간

    3. 보유기간의 확인은 자동차등록증(임시등록증 포함) 또는 소유증명서에 의하며, 거주한 국가별 특성에 따라 그 밖의 자동차 등록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다.

    이사물품신고 절차가 아닌 일반수입신고 절차에 따라 통관하여야 하고 국산수출자동차에 대해서도 이사물품 면세혜택이 없어 과세되며 통관후 자동차등록시 자기인증 및 환경인증 면제혜택도 없습니다.

    관세청에서의 자동차 통관절차에 대한 안내사항을 추가적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cntnts/cntntsView.do?cntntsId=8455&mi=845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로 차량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물품과 동일하게 수입신고를 하시고 관세를 납부하시게 됩니다

    (FTA제외 기본관세 8%, 부가세 10%)


    아울러 자동차의 경우 수입인증을 받아야되는바 배기시험 및 자동차 등록을 진행하셔야됩니다.


    이는 수입신고 후에 가능하며, 통상적인 자동차라면 이러한 부분을 통과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배기같은 경우 통과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시면 대행을 맡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