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지역에 청년이 창업하는 경우 5년가 50%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부천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 합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나이요건, 업종요건, 지역요건이 있으며,
매출액의 규모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유튜버, 스트리머, 크리에이터 등 미디어콘텐츠창작의 업종코드는 2가지로 나뉩니다.
미디어콘텐츠창작업(업종코드 921505) 과세세업자
1인 미디어콘텐츠창작자(업종코드 940306) 면세사업자
해당 2가지는 인적,물적시설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미디어콘텐츠창작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초기 세팅이 중요하기 때문에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