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경기도 화성시 크리에이터 청년세금감면 문의드립니다
개인방송 중입니다.
경기도 화성시에 원룸이나 스튜디오를 얻어 화성시에 크리에이터 개인사업자를 내면
청년세금혜택 몇프로 가능한가요?
매출액 그런것도 상관이 있나요?
경기도 화성시에는 실거주하지않고 편집일이나 기타장비를 쓸 때만 이용할 예정인데 문제가 생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한다면 5년간 50%,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5년간 100% 감면이 적용가능하며 매출과는 관계 없습니다. 실제 사업을 하는 곳이 과밀억제권역 지역이라면 해당 지역을 기준으로 창업세액감면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경기도 화성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외 지역으로 청년인 경우 2025년에 창업하면 5년간 100%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나이요건, 업종요건, 지역요건이 있으며,
매출액의 규모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실거주지는 그대로 두고, 실제로 방송,편집,장비 활용을 화성 스튜디오에서 한다면 감면 지역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나,
감면 적용을 위한 명목상 주소 이전은 피해야 합니다.
실무상 실거주지와 사업장 주소지의 지역이 다른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지 소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해당 사업장으로 임차한 스튜디오를 실제로 주기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증빙할 자료들을 미리 모아 준비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