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경기도 화성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외 지역으로 청년인 경우 2025년에 창업하면 5년간 100%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나이요건, 업종요건, 지역요건이 있으며,
매출액의 규모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실거주지는 그대로 두고, 실제로 방송,편집,장비 활용을 화성 스튜디오에서 한다면 감면 지역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나,
감면 적용을 위한 명목상 주소 이전은 피해야 합니다.
실무상 실거주지와 사업장 주소지의 지역이 다른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지 소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해당 사업장으로 임차한 스튜디오를 실제로 주기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증빙할 자료들을 미리 모아 준비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