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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간에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걸리면 면직된다고 들었습니다. 진짜 공공기관은 음주운전을 하다 걸리면 면직이 될수도 있는지 궁급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모두라고 단정을 지을수는 없지만 공무원 신분에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법적인 처벌 외에 추가적인 직업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임에서 정직처분도 가능하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공무원을 떠나 무조건 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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