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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오리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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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

공공기관 결격사유 관련 적용여부 및 판결 날짜 기준 적용?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인으로 사기업에서 공공기관으로 이직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 취소를 당하였고 현재 검사 처분까지는 완료되었지만

최종 법원 판결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관련내용을 검색해 본 결과 음주운전(벌금형)의 경우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서 채용시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재직중이라면 인사징계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두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 공공기관 입사전 음주운전 건이 공공기관 입사 후 최종 판결이 난다면 재직중 징계사유로 봐야하는건지?

(예) 19년 음주사고 후 경찰 수사 진행 및 면허취소와 같은 행정처분 진행완료, 20년 공공기관 입사 후 최종판결)

2. 채용 결격사유에 는 금고형 이상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경찰, 군, 국정원 등 특수기관은 벌금형도 조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 합격 후 신원조회 동의서 내용중에는 "결격사유 조회" 및 "민감정보 조회" 동의서가 있습니다. 이때 "민감정보"는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 까지 가능하다고 써져 있는데 이 경우 결격사유는 아니지만 벌금형(음주운전)도 포함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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