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굳건한게21
굳건한게2123.07.01

중고나라에서 사기 가해자를 알아내었는데 어떻해야하나요?

중고나라에서 판매자(A)가 자신의 지인(B) 계좌로 돈을 먹고 잠수를 타버려서, 제가 (B)의 계좌번호로 이름을 수정해 연락 해달라고 했더니 연락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B씨는 A가 이미 돈을 빼어갔다고 말하고, 저는 A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그후 3일 동안 질질끌고, 의심 정황이 자꾸 포착이 되어 환불 요청을 하였는데,

잠수를 타시길래 욕을 하고, 서로 욕하면서 싸우다가 차단을 당하였고, 그후 연락을 안봐서 B에게 물어보니

A는 이미 소년원에 수감 되었다고, B씨는 이 일을 A 의 담임선생님와 A의 부모님께 이야기 드렸고, 나오면 합의 보자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돈을 돌려 받을수있나요? 합의를 할까요? 신고를 해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여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비용이 적게드는 방법이고, 명확하게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