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전 부모님주택을 건축할 당시 이웃주택에서 담을 멀리 쌓으라고 해서 건축업자가 건축을 빨리 진행하기위해 그렇게 한후 사라졌었는데요 이후로 그냥 살았는데 2년전 경계측량을 하여 토지 몇평이 담밖으로 있는걸 확인하였습니다.
20년이 넘으면 점유취득시효가 되어 이웃주택 소유가 된다고 해서 말뚝이나 펜스 설치를 하려 하는데 이웃주택주가 연락도 면담도 피하고 있는 상황인데 동의 없이 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경게측량 결과에 따라 인접 토지소유자와 다툼이 있을 수도 있는 만큼 서로 협의후 입회항헤 진행하시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