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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2

이럴경우에 경계침범죄로 처벌이 가능한지요?

시골 작은아버지 집 문제로 문의드려요. 옆집에 이사 온 이웃이 저희 작은아버지 집 담이 자신의 집 경계를 침범하고 있다면서 20년 넘게 설치돼 있던 담을 허물어버리고 새로운 토지경계를 세웠어요. 이럴경우 경계침범죄로 처벌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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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5.1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존 경계를 임의로 허물어 없애고, 새로운 경계를 만든 행위는 일응 경계침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형법」제370조의 경계침범죄는 토지의 경계에 관한 권리관계의 안정을 확보하여 사권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단순히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위와 같은 행위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함으로써 비로소 성립된다 할 것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경계는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인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종래부터 경계로서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왔거나 이해관계인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존재하는 등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통용되어 오던 사실상의 경계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설령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를 침범하는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토지의 사실상의 경계에 대한 인식불능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한 경계침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도856 판결,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도1682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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