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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에 경계침범죄로 처벌이 가능한지요?

시골 작은아버지 집 문제로 문의드려요. 옆집에 이사 온 이웃이 저희 작은아버지 집 담이 자신의 집 경계를 침범하고 있다면서 20년 넘게 설치돼 있던 담을 허물어버리고 새로운 토지경계를 세웠어요. 이럴경우 경계침범죄로 처벌할 수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존 경계를 임의로 허물어 없애고, 새로운 경계를 만든 행위는 일응 경계침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형법」제370조의 경계침범죄는 토지의 경계에 관한 권리관계의 안정을 확보하여 사권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단순히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위와 같은 행위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함으로써 비로소 성립된다 할 것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경계는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인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종래부터 경계로서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왔거나 이해관계인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존재하는 등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통용되어 오던 사실상의 경계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설령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를 침범하는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토지의 사실상의 경계에 대한 인식불능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한 경계침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도856 판결,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도1682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