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일부 경계 침범 철거 요구
1. 안녕 하세요.
2.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저희 건물 일부가 이웃집 경계에 침범 되어 어떤 방법이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3. 앞에서 설명 드렸다싶이 할아버지대 때부터 내려오는 건물 일부가 이웃집경계 침범되었다고 하여 이웃집에서 철거을 요구 합니다.
4. 건물
- 건물전체 평수 : 대략 17~18평
- 침범 평수 : 4평(대략 23% 침범)
5. 이웃집과 건물사이에 이웃집에서 아주 오래 전 담을 쌓아놓았습니다. 그런데 5년전쯤 이웃집 집을 새로 짓는다고 측량을 하였는데 저희 건물 일부가 경계 침범이였다고 합니다. 측량시점에는 아무런 말이 없었는데 최근에 철거 요구 합니다.
6. 예전에 이웃집도 그렇고 저희도 원래부터 있던 건물이라 이웃집은 저희 경계인줄 알았고 저희도 저희 경계 라고 생각 했었습니다. 저희가 고의적으로 경계침범해서 건물을 건축하지 않았고 이웃집도 저희 경계 인줄 알고 있었기에 저희 건물 옆으로 담을 쌓았습니다.
7. 그리고 아버지 소유로 계속 유지 되었으면 점유시효취득을 주장 할수 있을건데 2004년에 저에게 증여되어 현재 요건을 만족 하지 못 하는 상태입니다.
8. 이웃집에서는 당장이라도 저희보고 건물 철거을 하든 경계 침범한 건물 일부을 철거 하라고 합니다.
9. 저는 현재시점 측량 결과가 이러니 어쩔수 없이 인정 해야하는 상황 이라 아버지을 설득, 아버지가 동물을 키우고, 농사도구 보관 용도로 사용 하고 계신 건물 이지만 이웃집 요구을 무시할 수 없어 당장 철거을 요구하니 비용은 이웃집에서 부담하는 걸로 제안 드렸습니다. 저희가 악의나 의도적으로 경계을 침범 한게 아니라 선대때부터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제안은 단번에 거절 하셨고 아버지와 저는 거의 파렴치한 사람 도둑으로 취급하셨습니다. 세금은 본인이 다 내고 저희는 그저 건물을 사용 하였다구요! 알고 드런 것도 아닌데 말씀이 너무 할 정도로 하셨습니다. 속상~~
10. 이웃집은 법적으로 대응 하겠다고 하는데 저희쪽에서 주장 할 수 있는게 없을까요?
아님 건물 철거 권리 남용을 주장하여도 될지요?
전문가 분들의 의견이 필요 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실제 선의 취득 주장을 점유를 승계하여 청구할 수 있을지도 검토가 필요해보이며, 위의 경우 철거에 대한 소유권 주장에 대해서 질의 내용과 같이 권리 남용적 주장임을 가지고 반박을 해 볼 수는 있겠으나 좀 더 명확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방어 논리를 모색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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