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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10

전쟁나면 감옥에 있는 죄수는?

혹시 우리나라가 휴전중인데 다시 6.25전쟁이 재발 할시

교정시설 재소자들을 풀어준다는데 사실인가요?

왜 풀어주죠?

그럼 1950년 6.25 발발 당시 교정시절 재소자도 풀어줬었나요?

사형수랑 무기수는 그냥 사형시키고 미.기결수는 임시 석방시킨다는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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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1.06.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결수 등의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이나 경범죄자들은 일시 석방 또는 전시 가석방 등을 하게 되며, 살인, 강도, 내란·외환 등의 중범죄자들을 후방 교도소로 이감하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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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쟁이 나게되면 일단 전쟁상황에 따라 미결수(아직형이 확정되지않은자)외 경범죄나,벌금형등의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일시석방'또는 '전시가석방'되며, 살인,강도,내란죄 등의 중범죄나 흉악 범죄자는 후방 교소소로 이감을 가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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