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금 불입액(원금) - 400만 원
연금계좌 불입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을 연금 외로 인출시, 기타소득세로 16.5%가 원천징수되어 입금이 됩니다. 불입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세금은 원천징수되지 않고 원금 그대로 입금이 됩니다.
400만원을 다시 불입할 경우에는 불입한 연도의 공제 한도 내에서 다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운용수익 - 100만 원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을 연금외로 인출할 경우, 세액공제 여부와 관계 없이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16.5%의 세금이 원천징수됩니다.
참고로 연금외는 55세 이전에 인출 or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 이전에 연금계좌에서 인출한 것을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