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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머쓱한호박벌23220.11.07

연금저축 불입액 인출 후 재입금할 경우 세액 공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연초에 연금저축 400만원을 불입하여 운용한 ETF의 가격이 올라서 500만원 정도 되었는데, 이때 500만원을 인출하고 400만원만 다시 불입할 경우 세액 공제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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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금저축세액공제는 불입액을 기준으로 공제하는것으로 사료되오며, 불입액이 400만원 이라면 그에 따라서 세액공제가 적용될 것 입니다.

    따라서 해당의 경우 세액공제는 400만원에 대하여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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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금 불입액(원금) - 400만 원

    연금계좌 불입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을 연금 외로 인출시, 기타소득세로 16.5%가 원천징수되어 입금이 됩니다. 불입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세금은 원천징수되지 않고 원금 그대로 입금이 됩니다.

    400만원을 다시 불입할 경우에는 불입한 연도의 공제 한도 내에서 다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운용수익 - 100만 원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을 연금외로 인출할 경우, 세액공제 여부와 관계 없이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16.5%의 세금이 원천징수됩니다.

    참고로 연금외는 55세 이전에 인출 or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 이전에 연금계좌에서 인출한 것을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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