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 교통사고 합의금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6월 13일 제가 운전하고 있고, 남편은 조수석, 7개월 아기는 운전자뒤 카시트에 앉아있었습니다.

정차 중이였는데, 뒷차가 들이박아 100:0 후미추돌사고 났습니다.

가해자가 무보험차량으로 운전을 하여 일반적으로 보험처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인은 책임보험으로 하여 남편과 저는 인당 120만원, 아기는 최대 50만원 받을 수 있다고 하여 병원비 제외하고 250만원을 입금 받아 대인은 마무리 된 상태입니다.

자차보험으로 자부담금 20만원을 내고 차량을 수리한 상태입니다.

차량 수리비는 208만원 나왔습니다.

렌트는 자부담금으로 해야한다고 하여 렌트는 하지 않았습니다.

자차 수리 부담금(20만원), 교통비(렌트비 17만원 견적나와 35%인 교통비 44만2천원 ), 차량 시세 하락 손해금(차량 뽑은지 2달만에 사고), 위자료로 200만원 요구하였는데 너무 적게 요구한 것 같은데 적당한가요?

상대방은 구상권 청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200만원을 이야기하는데, 차량 수리비만 208만원인데 말이 안되는 소리를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무보험차 교통사고 합의금은 피해자의 부상 정도, 차량 수리비, 휴업손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합의금을 산정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차 수리 부담금: 20만 원

    2. 교통비: 44만 2천 원

    3. 차량 시세 하락 손해금: 출고 후 2년 이내의 차량은 수리비의 10%를 시세 하락 손해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4. 위자료: 부상 정도에 따라 다르며, 보통 1-2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합의금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합의를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합의금을 산정해 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