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교통사고 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침 출근 길에 여자친구 차를 운전하다가 앞에 차를 부딪혔어요. 접촉사고 정도,,
피해차량에는 운전자와 아이한명이 탑승해있었구요
피해차주 측에서 보험을 불러서 보험처리를 한다고 하였구요, 여자친구 자동차보험은 본인만 해당하는 거라서 저는 무보험 상태가 되었습니다.
알아본 결과 책임보험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책임보험은 어느정도로 적용되는지 궁금하고 책임보험이 될 경우와 안될 경우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오정대 도로교통사고감정사입니다.
책임보험의 한도는
대물 : 2천만원
대인 : 자동차손해배상명령법에서 정한 금액 한도까지
로 명시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자동차손해배상명령법(이하 '자배법')으로 정한 금액은 부상의 정도에 따라 상해급수 별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며, 통상 경미한 사고인 경우 12급 가량 선으로 급수가 나옵니다.(120만원 한도)
지금같은 경우 대물보험의 책임보험이 2천만원으로 설정되어있다 해도, 운전자 가능범위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제 3자의 운행으로써 대물보상같은 경우는 1원도 지급되지 않는 면책사항에 해당되므로 개인합의를 하셔야 합니다.(대인은 자배법 우선적용으로 책임보험 한도 이내에서 처리가능)경찰서에 신고가 되는경우, 종합보험 해당되지 않는 사고건에 인명사고가 포함되어 있이므로 무보험 형사처벌대상입니다.
혹시, 질문자님이 소유하신 차량은 없나요? 보통의 자동차보험 안에는 다른자동차운전특약이 가입되어있기 때문에 만일 질문자님이 소유한 차량이 있으시다면 질문자님의 자동차보험의 다른자동차운전 특약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보험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한도까지만 보상이 됩니다.
대물의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면책입니다.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인의 경우에는 진단급수별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진단서미발급시 한도 50만원, 12급 염좌진단시 한도 120만원, 11급 뇌진탕진단서 한도160만... 이렇게 한도가 진단급수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12급 120만원정도 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피해자 1명당 120만원 내에서 치료비와 합의금을 모두 해결해야합니다.
그리고 책임보험만 가입하였을 때 인사사고 발생시 상대방이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책임보험이 아니고 종합보험일때는 사망 중상해 12대중과실이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면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여자친구분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대인 배상1은 보상이 됩니다.
상대방이 크게 다치지 않은 경우 염좌 진단일 것이고 염좌 진단은 상해 급수 12급이 되며 한도액은 120만원이 됩니다.
120만원은 치료비와 합의금을 모두 포함된 금액이므로 상대방들이 그 금액안에서 다 처리가 되면 질문자님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상대방의 대물 손해만 부담을 하면 됩니다.
다만 아이의 경우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아 소득이 없어 합의금 자체가 작고 치료비도 얼마 들어가지 않은 경우 120만원의
한도에서 처리가 가능할 수 있으나 성인의 경우 120만원 내에서 합의를 볼 수도 있고 그 금액을 초과할 수도 있으며
초과 금액은 질문자님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근형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보험은 상대방 피해자의 부상정도에 따라 급수가 정해집니다.
1급 -14급까지 있고요. 경미한 정도라면 진단서 제출 시 보통 12급으로 진행이 됩니다.
12급의 한도는 치료비 와 합의금을 포함하여 120만원이며, 한도 금액 이상의 치료비용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아마도 상대방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로 진행될 것입니다. 이 경우 무보험차상해에서 보상된 치료비와 합의금은 질문자님에게 구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책임보험 적용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