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주택 1호 매매 직거래 및 기타사항 문의드려요
외할아버지 집을 시세에 맞춰 매매를 할려고합니다
그에대해 문의드리고자합니다.
1. 부동산을 안걸치고 직접 직거래 방식으로 매매할려고합니다!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할려고하는데 절차와 필요한 서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또한 연로하신 분들이라 매매인 제가 위임장을 가져가서 매매 매도에 대해 같이 할수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절차는 예를들어 동사무소에가서 어떤서류를 주면 신청 후 받아야할 서류는 무엇이고 취득세 양도세 와같은 세금같은부분은 어디로가서 신고하며..등등 절차는 어떻게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 제가 다주택자이지만 현재 매매 물건이 공시가가 1억원 미만입니다!그렇게되면 취득세는 어떻게 될까요?
그럼 문의드릴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직거래 절차와 필요한 서류:
매매계약 체결: 매매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직거래이므로 중개사의 도움이 없으니 계약서와 특약사항을 꼼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국토교통부에 거래를 신고합니다.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시청 또는 위택스(세무서)에서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등기소에서 소유권 이전을 신청합니다.
연로한 분들이 직접 매매하실 경우, 위임장을 가져가서 매매 매도에 대해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동사무소에 가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확인하고, 받아야 할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취득세:
현재 매매 물건의 공시가가 1억원 미만이라면 취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억원 미만: 취득세율은 0.6%입니다.
따라서 매매 금액이 1억원 미만이면 해당 세율로 취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직거래는 중개 수수료를 아낄 수 있고, 저렴한 가격에 매수할 수 있으며 거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매수인이 질문자님이고 매도자가 할아버지인데 본인이 할아버지 대리인으로 할수는 없습니다. 대리계약이 아닌 본인이 계약서를 작성하신 후 할아버지에게 서명 및 날인을 받으시면 될듯 보입니다. 다만 등기시에는 공동신청이 원칙이므로 할아버지의 위임장을 받아 등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금은 행정청, 시,군,구청에 납부하시고 해당 납부확인증을 가지고 등기소를 방문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개인적판단으로 계약서는 직거래를 하되 등기이전 관련한 부분만은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시는게 효율적일듯 보입니다.
2. 이미 보유한 주택으로 인해 다주택자라면 1억미만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취득시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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