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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아나콘다275
부유한아나콘다27522.10.07

이사차량 진입 오토바이 무단이동 사고에대해 궁금합니다.

이사를 하기 위해 사다리차 진입중 주차되있는 오토바이때문에 진입이 불가해 연락처를 찾아봤지만 연락처도없고 5-10분정도 번호오토바이 차주를 큰소리로 불러보았지만 아무런 대답이없어 주차되어있는 오토바이를 성인남성 둘이서들어 이동후 진입하였고

이사를 다끝난후 오토바이 차주분께서 연락이왔습니다

오토바이를 옮기다가 부서진거 같다며 수리비를 요구합니다 그때당시 사진이나 블랙박스는 없고

옮기는중에 심하게 내려놓지도않고 넘어지거나 하지않았으며 훼손될만한 상황이없어보이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이사 2틀전부터 이사한다고 차량이동을 부탁드리는

내용에 메모를 벽에 붙여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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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이동하는 중에 손상이 발생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양 당사자 모두 객관적인 증거는 없고, 주장만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해당 이동과정을 목격한 자가 있는지 확인하여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과 동시에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이야기하며 반박하는 등으로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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