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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유연한아나콘다271
유연한아나콘다271
20.12.08

내 차 앞을 막고 있는 오토바이를 이동시킨 상황에서 저에게 어떤 법적 책임이 있나요?

밤에 일을 끝내고 다른 상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자차를 빼서 귀가 하려는데 앞에 오토바이 3대가 주차되어 있어 차가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였습니다. 전화를 하려는데 전화번호를 찾을 수 없었고 오토바이 2대를 임시적으로 이동한 후 저의 차를 빼고 오토바이를 원위치 시키던 와중 오토바이 차주 3명이 나타났고 마저 원위치 시키지 못한 오토바이 한대는 본인들이 이동하겠다고 해서 저는 차로 돌아와 귀가 하려했습니다. 그러던 중 뒤에서 큰소리가 나서 차에서 다시 내려 확인해보니 저희가 원위치 시켜놨던 오토바이에 한분이 타서 오토바이 정면에 있는 벽에 부딪혀 쓰러져있었습니다. 오토바이 차주 중 가장 연장자로 보이는 분은 제가 이동시키는 와중에 엑셀을 잘못 조작하여 시동시 급발진이 발생했고 벽에 박은 충격으로 미션이 모두 망가졌다고 주장하며 수리비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저는 엑셀을 조작한 적도 없고 이동시 발생한 피해가 아닌 오토바이 차주가 시동을 걸다가 발생시킨 사고라고 판단하여 제가 법적으로 보상해야할 책임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전복된 오토바이 탑승자가 부상당하지 않았음을 확인 했고 분쟁중인 차주와는 현장에서 협상이 어려워 보여 초동출동한 경찰관님을 통해 저에게 형사적 책임이 없음을 확인한 후 익일 보험접수를 약속하고 현장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보험회사에는 저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보상의무가 없으니 보상접수를 할 수가 없다며 접수를 반려했고 저는 분쟁중인 차주 분에게 “약속대로 보험사에 접수했으나 보험사의 입장은 이러하고 개인적인 보상은 할 계획이 없으니 소송으로 제가 보상해야할 의무를 입증시켜달라, 입증이 된다면 보험사를 통해서든 개인적으로든 보상을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고 차주분은 형사고발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요?ㅠ 긴 글을 두서없이 적어 죄송합니다. (추신. 전화통화중 분쟁중인 차주분은 “구상권(?)을 청구하여 당신을 신용불량자로 만들겠다” “보험접수를 약속하며 쓴 확약서와 함께 사진에 담긴 신분증에 주소가 적혀있는데 거기로 찾아가드릴까요?” “찾아가서 당한것에 비슷한 조치를 취하고 보험처리를 하겠다” 며 협박을 받았고 통화를 녹음한 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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