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 앞을 막고 있는 오토바이를 이동시킨 상황에서 저에게 어떤 법적 책임이 있나요?
밤에 일을 끝내고 다른 상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자차를 빼서 귀가 하려는데 앞에 오토바이 3대가 주차되어 있어 차가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였습니다. 전화를 하려는데 전화번호를 찾을 수 없었고 오토바이 2대를 임시적으로 이동한 후 저의 차를 빼고 오토바이를 원위치 시키던 와중 오토바이 차주 3명이 나타났고 마저 원위치 시키지 못한 오토바이 한대는 본인들이 이동하겠다고 해서 저는 차로 돌아와 귀가 하려했습니다. 그러던 중 뒤에서 큰소리가 나서 차에서 다시 내려 확인해보니 저희가 원위치 시켜놨던 오토바이에 한분이 타서 오토바이 정면에 있는 벽에 부딪혀 쓰러져있었습니다. 오토바이 차주 중 가장 연장자로 보이는 분은 제가 이동시키는 와중에 엑셀을 잘못 조작하여 시동시 급발진이 발생했고 벽에 박은 충격으로 미션이 모두 망가졌다고 주장하며 수리비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저는 엑셀을 조작한 적도 없고 이동시 발생한 피해가 아닌 오토바이 차주가 시동을 걸다가 발생시킨 사고라고 판단하여 제가 법적으로 보상해야할 책임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전복된 오토바이 탑승자가 부상당하지 않았음을 확인 했고 분쟁중인 차주와는 현장에서 협상이 어려워 보여 초동출동한 경찰관님을 통해 저에게 형사적 책임이 없음을 확인한 후 익일 보험접수를 약속하고 현장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보험회사에는 저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보상의무가 없으니 보상접수를 할 수가 없다며 접수를 반려했고 저는 분쟁중인 차주 분에게 “약속대로 보험사에 접수했으나 보험사의 입장은 이러하고 개인적인 보상은 할 계획이 없으니 소송으로 제가 보상해야할 의무를 입증시켜달라, 입증이 된다면 보험사를 통해서든 개인적으로든 보상을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고 차주분은 형사고발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요?ㅠ 긴 글을 두서없이 적어 죄송합니다. (추신. 전화통화중 분쟁중인 차주분은 “구상권(?)을 청구하여 당신을 신용불량자로 만들겠다” “보험접수를 약속하며 쓴 확약서와 함께 사진에 담긴 신분증에 주소가 적혀있는데 거기로 찾아가드릴까요?” “찾아가서 당한것에 비슷한 조치를 취하고 보험처리를 하겠다” 며 협박을 받았고 통화를 녹음한 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고가 오토바이를 이동시키는 도중 엑셀조작이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단순히 오토바이만 이동시키고 원위치 시킨것이라면 과실이 없어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주장 처럼 기계조작이 있었다면 이에 대한 과실이 산정됩니다.
어느쪽인지는 경찰 조사를 통해야 하며 만약 과실이 있더라도 보험으로 다시 접수를 하시면 되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경찰 조사를 기다리시면 될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상세한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해당 사안은 우선 형사 책임은 없어 보이고 아울러 피해 주장하는 자의
입증이 필요한 사안으로 위의 질문자의 대응은 적절해 보이고 기타
찾아가겠다 하는 부분은 추후 명예훼손이나 기타 업무방해 , 기타 다른 범죄로
볼 수 있는 행위이므로 이에 대한 조치를 하시기 바라며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이나
형사 책임이 질문자에게 있는 경우라고 바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하면 조사과정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방향으로 방어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대방의 권리행사가 도를 지나치면 협박죄 고소도 검토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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