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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청렴한다슬기253
개인 사업자 중 과세특례자는 어떤 종목이든 관계가 없는지요.
또한 과세특례자는 년 매출에 대하여 제한 조건이 있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건우 세무사
세무사김건우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건우 세무사입니다.
해당 질문에서 말씀하신 과세특례자가 현재 간이과세자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연매출기준 8천만원 미만인자에 한해 간이과세자 적용이 가능하며,
업종제한도 있습니다.
업종제한 예시: 제조업(소비자대상 일부업종 제외), 도매업,건설업(도배업 등 일부업종 제외),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임대업(연매출4800만원이상),전문자격사업 등은 간이과세자 적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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