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 사업자 사업장 주소 등록 시, 주소지가 본인 주민등록본상 주소이나 법인 소유일 경우

앱스토어 인앱결제 활성화를 위해 개인 사업자를 등록하려고 합니다. (통신판매업)

현재 주민등록본상 본 주거지는 법인 소유의 주택이고 해당 주소로 등록하고 싶습니다.

해당 법인은 부모님이 대표 주주이며 금년 혹은 차년에 저 또한 주주로 등록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 본인 명의의 소유지가 아니기에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 작성해야 한다면, 무상 임대차 계약 작성이 가능한지?

  • 특수 관계로 인해 세금 부과된다면, 다른 대안이 있는지 간략히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법인과 임대차계약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2. 무상도 가능하긴 하지만 해당 법인은 시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가세와 법인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3. 다른 주소지를 고려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