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양권 당첨 입주후 중대한 하자 발견 AS 문제
키분출을 받고 1주일이 지난 시점 바닥미장이 제대로 되지않은 곳을 확인하였는데 AS를 신청하면 시공사에서 다시 미장을 진행해 줘야할 의무가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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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입주 한지 1달 정도 밖에 되지 않은 경우 구체적인 하자를 가지고 시공사에 하자 보수 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제 입주한 것이라면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있을 것이므로 as를 신청하시면 보수를 실시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하자담보책임 및 계약상 이행책임 모두 문제되는 사안이고 시공사에서 주요하자 부분에 대하여 보수할 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