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입주자들 사전점검하러 방문했는데 자잘한 긁힘은 별로 없었는데 욕실 벽면 타일과 특히 배전반 부분은 위 아래가 틀어져 위쪽이 안으로 들어가있습니다 근데 이런 하자부분을 고치려면 다 뜯어야 되는데 만약 하자공사를 계속 미루고 안해줄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참고로 업체는 1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의 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되겠으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우선은 아래 링크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관련 절차의 진행과 권리구제방법에 대해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실 것입니다.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222&ccfNo=3&cciNo=1&cnpClsNo=1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222&ccfNo=3&cciNo=1&cnpClsNo=2&search_p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