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3년전 1년 6개월 일하다가 경영문제로 짤리고 회사도 사라졌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3년이 지나서 가능할지...
2. 코로나 기간동안 일을 못하다가 7월부터 1년짜리 계약직을 일하고 있는데 짤려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재계약까지 총 6개월 이상 일하고 짤려야되나요?? 7월부터 12월까지이고 1월부터 다시 재계약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지금은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2. 피보험단위기간(실근로일+유급휴일)이 180일 이상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신청은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하지 않습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2.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이면 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그 사유가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사유(계약만료, 비자발적인 사유 등, 자발적인 사유이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후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므로 현재 3년이 경과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나,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 무급휴일인 토요일은 통상 제외되므로 보통 7개월 이상은 근무하고 비자발적인 퇴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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