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을 하지 않는 한 세금신고의무는 있습니다. 물론 납부세액이 없다면, 미신고시 불이익이 없겠지만, 부가가
치세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결손난부분을 장부로 기록후 신고한다면, 10년간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으므로 매출은 없어도 비용이 발생한다면, 신고하는게 좋습니다. 소득이 있든 없든 신고에 차이는 없고
있는 그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