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나 경제 활동이 없는데 부가세신고??!?
사업하다가 현재는 사업을 하지 않아 소득이 전혀 없습니다 부가세 신고믄 해야 하는지?? 안해도 되는지??
어려움에 접으려니 이것도 신경써야 하니 ㅋㅋ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직 사업자등록번호가 살아있는 상태라면 무실적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사업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사업자등록번호가 살아있다면 실무상 무실적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실적이로 별도의 첨부서류 제출의무가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을
폐업ㅇ르 하기 전까지는 1기분은 7월 25일까지, 2기분은 다음해 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비록 매출 및 매입이 없는 경우, 매출만 있는 경우, 매입만 있는 경우라도 하더라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을 한 이후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페업신고서를 제출하여 폐업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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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한 과세사업자는 실적이 없더라도 무실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무실적이라면 납부할 부가가치세액도 없으니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적이 없다는 것을 부가세 신고를 통해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실적으로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상반기에 실적이 전혀 없다면 사실상 부가세 신고를 안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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