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을
폐업ㅇ르 하기 전까지는 1기분은 7월 25일까지, 2기분은 다음해 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비록 매출 및 매입이 없는 경우, 매출만 있는 경우, 매입만 있는 경우라도 하더라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을 한 이후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페업신고서를 제출하여 폐업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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