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자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2) 부가가치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시에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이 산출되며 조회도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할 세액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이후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 납부' 메누에서 조회하여 납부 가능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금계산서 자체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1년간의 매출 및 매입, 판매비
및 관리비, 기타 비용 및 수익 등에 대한 내용을 기재한 재무제표 및 소득세 신고서를 국세청에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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