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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25

세금계산서 발행 후 세금 납부 문의 드려요.

홈택스에서

신고/납부->국세납부->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에 확인해 보니, 아무 결과도 뜨지 않았습니다.

1. 금일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에 아무것도 뜨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 발행한 전자 세금계산서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려면 홈택스의 어디 메뉴로 가야하나요?

3.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는 세금계산서 내용을 함께 추가해야 하나요?(세금을 납부한 사실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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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7월과 1월입니다. 간이과세자는 1월입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신고/납부>세금신고>부가가치세에서 하시면 됩니다.

    3. 세금계산서 발급내용을 수익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자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2) 부가가치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시에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이 산출되며 조회도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할 세액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이후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 납부' 메누에서 조회하여 납부 가능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금계산서 자체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1년간의 매출 및 매입, 판매비

    및 관리비, 기타 비용 및 수익 등에 대한 내용을 기재한 재무제표 및 소득세 신고서를 국세청에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 뿐이지, 그 자체로 납부할 세금이 조회가 되지는 않습니다.

    2. 지금 할게 아니라 7/10~25 사이에 홈택스의 신고/납부-부가가치세 들어가서 신고납부 하셔야합니다.

    3.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는 별개의 세목이기 때문에 당연히 추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