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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20

세금계산서 발행 후 세금 납부 관련 문의

제가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금일 홈택스에서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세금을 포함해 돈을 받았기 때문에 영수로 체크)세금 납부를 살려고 합니다.
홈택스에서신고/납부->국세납부->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에 확인해 보니, 아무 결과도 뜨지 않았습니다.1. 금일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에 아무것도 뜨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 발행한 전자 세금계산서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려면 홈택스의 어디 메뉴로 가야하나요?
3.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는 세금계산서 내용을 함께 추가해야 하나요?(세금을 납부한 사실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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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매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건건이 부가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납부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라면 1~6월 거래분에 대해서 7월 25일까지, 7~12월 거래분에 대해서는 다음년도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며, 1년간의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2)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등록을 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경우에는 세법상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교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서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했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해야만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이 계산되는

    것입니다.

    3) 소득세 확정신고시 세금계산서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즉 소득세 신고시에는

    매출 및 매입, 판매비및관리비 등에 대하여 장부 기장을 하는 경우 금액이 합산되어

    장부에 기재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3.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매출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포함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만으로 부가세를 바로 납부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부가세 신고기간에 세금계산서등을 기초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된 세액을 신고한 후 납부해야하는 것입니다.

    부가세 신고기간은 개인사업자의경우 반기의 다음달 25일까지이고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분기의 다음달 25일까지입니다. 다만, 전기 과세기간에 공급가액이 1억5천에 미달하는 소규모 법인의 경우에는 반기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자마자 납부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부가세신고의 경우 1~6월에 수수한 세금계산서 자료를 7/11~25 기간에

    홈택스에서 하시면 됩니다.

    2. 신고/납부-부가가치세 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3. 추가해야합니다(부가세신고와 종합소득세신고는 다른 세목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