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2)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등록을 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경우에는 세법상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교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서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했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해야만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이 계산되는
것입니다.
3) 소득세 확정신고시 세금계산서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즉 소득세 신고시에는
매출 및 매입, 판매비및관리비 등에 대하여 장부 기장을 하는 경우 금액이 합산되어
장부에 기재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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