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 모아타운 재개발 지역에 나홀로아파트를 소유했습니다.20년 거주하다가 2021년 2월에 전세를주고 경기도로 전세로 입주해서 살고있습니다.
재건축이 진행되면 세입자에게 전세자금을 줘야하는데 그럼 제가 다시 서울집으로 들어가야 하나요?
전세금 딱 맞춰서 전세 구한거구요. 어차피 집을 이전해야 하잖아요?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실거주를 해야 보상 받는다고 해서요.이전비등등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모아 주택이 건설된다하여도 입주를 하는데 의무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2. 기타 사항은 조합정관 등에 따라 다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