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달 바로 그만두려 했는데 일하는쪽에서 사정사정 해서 근무를 더했습니다 그러다 도저히 몸이 못견뎌서 3일까지만 하고 그만두었는데 막상 월급날 되니까 1일치밖에 조회가 안된다 1일치만 주겠다 라고 하는데 문자로 기록 남겨놓고 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금미지급 사유를 들어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며, 일단 관할 노동청을 통해서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간편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에 해당하므로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고소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