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모범택시3 사기조직 추적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갸름한바다꿩259
갸름한바다꿩259

급여 하루치 못받은거 신고 언제 가능한가요?

급여에 하루치(최소 반나절 이상)가 삭감되었고

심지어 30일 근무중 3일을 일했으면 30으로

나눠야하는데 31일로 나누어서 급여를 줬어요.

이 부분에 대하여 요구를 하였지만 노동청에 신고를

하라고하는데 신고는 언제 가능한가요?

급여일로부터 14일 이후에 가능한가요 아님 바로

가능한가요??


재직중은 아니고 퇴사한지는 2달 가까이 되어가고 다른 일 시작한지는 한달 넘어갑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은 퇴사 후 14일이 지나고 가능합니다.

      퇴사한지2달이 되었으므로 지금 하셔도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당사자간 합의 등)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기 급여일에 지급해야 할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한지 2달이 넘었다면 바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후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퇴사한지 2달 가까이 되어가면 지금 바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퇴사한지 14일이 지난 상태이므로 지금이라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그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지급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은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이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재직 중이라면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시 곧바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퇴사했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이 도과한 때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