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하루치 못받은거 신고 언제 가능한가요?
급여에 하루치(최소 반나절 이상)가 삭감되었고심지어 30일 근무중 3일을 일했으면 30으로
나눠야하는데 31일로 나누어서 급여를 줬어요.
이 부분에 대하여 요구를 하였지만 노동청에 신고를
하라고하는데 신고는 언제 가능한가요?
급여일로부터 14일 이후에 가능한가요 아님 바로
가능한가요??
재직중은 아니고 퇴사한지는 2달 가까이 되어가고 다른 일 시작한지는 한달 넘어갑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당사자간 합의 등)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기 급여일에 지급해야 할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한지 2달이 넘었다면 바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그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재직 중이라면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시 곧바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퇴사했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이 도과한 때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