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지어 30일 근무중 3일을 일했으면 30으로
나눠야하는데 31일로 나누어서 급여를 줬어요.
이 부분에 대하여 요구를 하였지만 노동청에 신고를
하라고하는데 신고는 언제 가능한가요?
급여일로부터 14일 이후에 가능한가요 아님 바로
가능한가요??
재직중은 아니고 퇴사한지는 2달 가까이 되어가고 다른 일 시작한지는 한달 넘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은 퇴사 후 14일이 지나고 가능합니다.
퇴사한지2달이 되었으므로 지금 하셔도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당사자간 합의 등)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기 급여일에 지급해야 할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한지 2달이 넘었다면 바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후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퇴사한지 2달 가까이 되어가면 지금 바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퇴사한지 14일이 지난 상태이므로 지금이라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그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지급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은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이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재직 중이라면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시 곧바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퇴사했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이 도과한 때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