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 중앙회 회장은 공직자 인가요?
안녕하세요.
농업협동조합의 중앙회 회장이나
수산업협동조합의 중앙회 회장은 공직자로 봐야할까요?
공직자의 개념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청탁금지법상 고위 공직자의 범위에 포함 되게 됩니다.
3.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국가정보원의 원장 및 차장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다.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
마.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바. 중장 이상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사. 교육공무원 중 총장·부총장·학장(대학교의 학장은 제외한다)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
아.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시·도경찰청장
자. 소방정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차. 지방국세청장 및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세관장
카. 다목부터 바목까지, 아목 및 차목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다만, 라목·마목·아목 및 차목 중 직위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만 해당한다.
타.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부총재·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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