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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 중앙회 회장은 공직자 인가요?

안녕하세요.


농업협동조합의 중앙회 회장이나


수산업협동조합의 중앙회 회장은 공직자로 봐야할까요?


공직자의 개념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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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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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청탁금지법상 고위 공직자의 범위에 포함 되게 됩니다.

    3.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국가정보원의 원장 및 차장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다.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

    마.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바. 중장 이상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사. 교육공무원 중 총장·부총장·학장(대학교의 학장은 제외한다)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

    아.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시·도경찰청장

    자. 소방정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차. 지방국세청장 및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세관장

    카. 다목부터 바목까지, 아목 및 차목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다만, 라목·마목·아목 및 차목 중 직위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만 해당한다.

    타.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부총재·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