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도 법인대표와 주주 가능한가요?
공무원도 법인대표와 주주 가능한가요?
1. 교육공무원이 법인 대표직 가능한가요?
2. 교육공무원 주주로 주식 소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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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2.주식의 소유는 가능하나, 소속 부처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도 주식소유를 하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지만 타회사 대표는 겸직에 해당하므로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없이 겸직을 하는 경우 징계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공무원도 주식투자를 통해 회사의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특정 법인의 대표가 되는 것은 겸직에 해당하게 되므로 이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겸직이나 겸업이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도 법인대표와 주주 가능한가요?는 인사노무분야와 아무 상관이 없는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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