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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루크막토
토루크막토24.02.20

국민연금 납부하다가 이민가게되면 노후에 연금 받을수 있나요?

국민연금을 30년정도 납부하다가 이민을가게되면

국민연금 어떻게 되나요.

65세가 되면 국민연금을 받을수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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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단아한복어240입니다.

    이민으로 인해 국내에서 완전 출국하는 경우라면 그동안 납부하셨던 국민보험료를 일시금으로 수령하실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입니다.

    이민가시게 되면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납부한 금액에 이자를 가산해서 받으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호리한불곰432입니다.

    이민을 가게 되면 당연히 지금까지 납부한 연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신청을 하면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