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로 이민을 가는 경우여도, 연금수급요건을 만족한 수급권자라면 해외 어디서든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수급연령이 되지 않은 상태로 이민을 가더라도, 이후 노령연금을 받는 나이가 되면 해외에서도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