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이주시 받던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국내에서 국민연금을 받던 사람이 갑자기 해외로 가족 전체가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받았던 국민 연금이나 개인이 들어놓았건 연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해외에서도 계속 국민연금이나 개인 연금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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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로 이민을 가는 경우여도, 연금수급요건을 만족한 수급권자라면 해외 어디서든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수급연령이 되지 않은 상태로 이민을 가더라도, 이후 노령연금을 받는 나이가 되면 해외에서도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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