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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온화한오색조170
온화한오색조170

카톡 내용 캡쳐 공유에 불법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A가 B에게 전달할 카톡을 저에게 잘못 보냈습니다 '저 놈 뭐하는 놈이냐' 라고 보냈습니다

이때 정황 상 해당내용이 제 얘기인것을 인지하고

'저놈 뭐하는놈'이냐 라고 잘못보낸 카톡을 익명으로 캡쳐해서 다름사람에게 공유하는 행위가 불법이 될 수있나요?

대답이나 다른 대화는 일절 없었고 카톡이름과 프러필사진은 가려진 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이나 민사상 책임을 걸 수는 있겠으나 말씀해주신 내용대로라면 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