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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갈기쥐242
우아한갈기쥐242
23.09.19

이 경우 통매음 성립이 가능한가요?









이후 카카오톡 프로필을 받아 카톡을 하니 고소를 하겠다며 제 실명이 들어간 ECRM 캡쳐본을 저에게 보내며 '사과 안 쳐하냐'는 말을 했고 저는 상대가 거절의사를 드러내지 않고 추가 질문으로 답변을 유도했단 점을 말하며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침 갑자기







“이곳저곳 찾아보니 이런 걸로는 신고가 안 된대서 접수는 안 했다.”라며 위의 캡쳐본과 같은 이야기를 남기고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위의 카톡 내용으로 봤을 때 상대방이 음란한 말을 의도적으로 유도했다고 보거나 상대의 저 발언이 통매음 성립을 막는 요소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통매음으로 인한 고소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인가요?



변호사님들의 답변이 간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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