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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메추라기74
목마른메추라기7422.12.01

집 매수후에 2년 거주 안하고 매도하면 불이익있나요?

집을 매수하여 거주중에 있습니다.

지금 약 1년정도 거주했습니다.

이사를 해야할일이 생겨서 집을 팔고 싶은데

산지 1년밖에 안됐고 실거주도 1년 밖에 안됐습니다.

지금 집을 매도하면 발생하는 불이익이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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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서 자세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주택가격, 보유주택수에 대한 정보가 없기에 예를 들어 1주택자이고 주택가격이 12억이내이면서 양도차익(매도가-매수가)이 발생된 경우로 보면, 보유기간 1~2년 사이라면 양도차익에 60% 양도소득세가 발생됩니다. 다만 같은 조건에 보유기간 2년이상 되었다면 비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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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못받습니다.


    지역이나 매입가격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2년 거주의무가 있으셨다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있으실텐데 급한게 아니시라면 일단 거주를 하시거나 너무 장거리 이시다 보면 전세를 일단 두고 다시 생각해봐야 할듯 합니다. 만일 그것도 아니시라면 정부의 주거안정에 맞지 않은 매입이였기에 다른 불이익은 없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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