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서 자세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주택가격, 보유주택수에 대한 정보가 없기에 예를 들어 1주택자이고 주택가격이 12억이내이면서 양도차익(매도가-매수가)이 발생된 경우로 보면, 보유기간 1~2년 사이라면 양도차익에 60% 양도소득세가 발생됩니다. 다만 같은 조건에 보유기간 2년이상 되었다면 비과세됩니다.
지역이나 매입가격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2년 거주의무가 있으셨다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있으실텐데 급한게 아니시라면 일단 거주를 하시거나 너무 장거리 이시다 보면 전세를 일단 두고 다시 생각해봐야 할듯 합니다. 만일 그것도 아니시라면 정부의 주거안정에 맞지 않은 매입이였기에 다른 불이익은 없을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