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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오리201
탁월한오리20122.11.01

매매한 집 실거주가 2년미만일때

집을 매매하고나서 실거주를 2년 못채우고 전세를 주고 나왔는데요 이집을 다시 팔려면 실거주를 늘려야하나요? 지금 상태에서 집을 팔게되면 불이익 당하는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세금을 더 낸다던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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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주택을 소유한 1세대 1주택으로, 2년보유 이후에 당해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2년보유만으로도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실거주 요건이 없어졌습니다.

    (단, 조정대상지역 이라면 2년이상 실거주해야 비과세입니다 )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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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새로 개정된 법에서는 2년거주가 필수 입니다 그러면 양도세 비과세혜택을 못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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