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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부전나비209
똑똑한부전나비20920.08.11

집을 팔때 양도소득세와 세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만약에 1년전 이사온집을 팔려고 할시에 양도소득세와 세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1년전 대출과 함꼐 2억5천만원의 집을 구매하고 살고있고 오래된 빌라고 층간소음등 너무 맞지않아서 다시 내놓을때 1년전과 집값이 변동이 없을시에 세금과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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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란 차익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높은 금액으로 매도하였다면 이익이 나왔으니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집값이 오르지 않아 매입때보다 가격이 낮게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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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값에 변동이 없다면 양도소득세는 나오지.않을 것이며, 다른 세금도 나올 것이 없습니다.

    다만, 재산세는 이미 과세기준일(6월1일)기준으로 소유자인 질문자로 확정되었기에 양도여부와 무관하게.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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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주택 수가 어떻게 되는지, 주택의 위치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지 등에 따라 세율이 천차만별로 바뀌므로 그에 따른 세액을 간략히라도 계산해드리기가 힘듭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인 만큼 양도차익이 거의 없다면 세액도 거의 발생하기 힘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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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를 정확히 계산하려면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조정대상지역 해당 여부 등의 모든 자료가 구비되어야 합니다.

    위의 상황처럼 실제양도가액과 실제취득가액이 동일할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0원이므로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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