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났으나 상대방은 오토바이가 사고가 난지 알수가없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되고 대신 상대차량은 현장을 벗어났으나 사고를 몰랐기 때문에 뺑소니가 아니라는 입장이 굉장히 있는 상태에 있고 저는 사고가 났을 당시 뺑소니라고 입증하고싶은데 교통경찰관이 뺑소니는 아니라고 합니다. 상대차량이 과실은 있으나 애매하게 사고가 난거라서 상대는 제가 사고가 났는지 알수가없는 그런 사고였다고 합니다 옆에 오토바이가 있었는지조차도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상대방에게 뺑소니로 적용할수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