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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가득히
열정가득히24.02.16

뺑소니를 당하였는데 애매한 뺑소니라고 경찰은 말합니다

교통사고가 났으나 상대방은 오토바이가 사고가 난지 알수가없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되고 대신 상대차량은 현장을 벗어났으나 사고를 몰랐기 때문에 뺑소니가 아니라는 입장이 굉장히 있는 상태에 있고 저는 사고가 났을 당시 뺑소니라고 입증하고싶은데 교통경찰관이 뺑소니는 아니라고 합니다. 상대차량이 과실은 있으나 애매하게 사고가 난거라서 상대는 제가 사고가 났는지 알수가없는 그런 사고였다고 합니다 옆에 오토바이가 있었는지조차도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상대방에게 뺑소니로 적용할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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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목격자나 블랙박스, cctv나 구체적인 사고 상황을 가지고 상대가 사고난 것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를 증명하는 방법이 있을 것으나 이러한 것이 없다면 피해자가 증명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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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뺑소니의 경우 당시에 CCTV나 블랙박스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위 내용을 검토하여 상대방이 알 수 있었다는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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