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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23.03.11

정차하고 있는 중에 뒤에서 오토바이가 부딪치고 도망갔습니다.

정차하고 있는 중에 뒤에서 오토바이가 부딪치고 도망을 가 버렸는데

이러한 경우도 뺑소니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자동차가 아니라서 뺑소니는 성립이 안되나요?

또 쌔게 사고가 난 것은 아니고 콕 찍은 경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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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교통사고로 인해 인명피해발생하고, 부상자 구호조치 하지 않을 경우 뺑소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하시고, 보험처리 받으세요.

    2. 단순히 차량 피해가 있다면 도로교통위반(사고후미초치) 적용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후 도주를 한 것이기 때문에 뺑소니로 사고 신고를 하여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뺑소니는 특가법의 도주 치상에는 해당하지는 않지만 도로교통법상의 물피 도주 또는 사고 후 미조치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단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에 신고 후에 가해자를 찾으면 행적적, 형사적 처벌은 경찰이 판단을 하게 되며 질문자님은 차량의 파손에 대한 민사적 손해 배상을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