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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청설모98
의연한청설모98

오배송으로 인한 반품 회수지연과 환불지연 소송문의 드립니다.

저는 지난달 9월 6일 쿠팡에서 삼익가구에서 판매하는 바디필로우를 구매하였습니다.

배송방식은 판매자측에서 연락을 주고 오는 방식이었고 추석이 끼어있었다지만,

추석 이후로 배송출고한다는 연락이 전혀 없다가

9월20일 삼익가구 측에서 원단입고가 늦어졌다며 뒤늦게 알려드려 죄송하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3일뒤인 9월23일날 택배를 받았고, 뜯자마자 제가 주문한 바디 필로우가 아닌

다른 제품이 들어있음을 알고 화가났지만 재포장후 바로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맞교환을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삼익가구측의

규정상 맞교환은 불가하며 물건이 회수가 된후 발송을 하겠다며

회수하는데 5~7일 다시 발송해서 받아보는데 5~7일이 걸린다는것입니다.

이렇게되면 도합 10일 넘게 걸리므로

저는 5만원짜리 바디필로우 구매하는데 주문한날 9월6일로 부터

무려 한달여가 넘는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

삼익가구측의 오배송으로 인한 반품환불 의사를 밝혔고,

삼익가구측에서 반품접수가 되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9월 마지막주까지 회수를 하러 오지않아, 문의를 했더니 반품접수는 27일날 되었다며

죄송하다며 기다려 달라기에 기다렸으나,

이글을 작성하고 있는 10월10일까지도 회수를 하러 오고 있질 않습니다.

저는 삼익가구측의 오배송으로 인해

물건의 특성상 부피가 상당히 크기에 문앞에 보관해 놓는것만해도

통행에 굉장한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으며 , 회수를 해가지 않아 49900원을 환불받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저는 이 돈으로 다른 베개를 살 기회까지 박탈당했습니다.

삼익가구측의 괘씸한 작태에, 소액이지만 소송을 걸려 합니다.

제 짧은 소견으로는, 원단 입고가 늦어졌다는것은 이미 물건의 재고가 없는 품절 상태임에도

이를 고객에 제대로 고지 또는 명시하지 않고, 물건이 있는것 처럼 속인것은 통신판매법 위반으로 보이며

삼익가구측의 배송 실수임에도 반품회수를 해가지 않아 환불을 계속 지연하는것 또한 법에 위배되는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지금 바디필로우사려다가 회사를 잘못골라, 한달동안 이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내가 왜 판매자측에서 실수한 이 물건을 2주넘게 계속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지,

언제까지 보관해줘야 하는건지,내 돈은 언제 돌려받을수 있는건지, 너무 화가 납니다,

소송을 걸어서 환불지연에대한 보상과

이 물건을 보관해준것에 대한 보관비, 정신적 고통 이런것들을 전부 소송을 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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