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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꽤생기있는앵무새

꽤생기있는앵무새

24.06.16

중고거래 배송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고소 가능할까요?

5월말에 소량의 금액이지만 굿즈를 구매하였고, 판매자는 저에게 배송 지연이라는 통보 자체가 없었고 제가 배송이 언제쯤 가능하냐고 그래서 다음주 중으로 가능하다고 그랬고 기다렸습니다.

다음주가 된 후 배송에 관한 연락은 일절 없었고 제가 또 언제 가능하냐고 물어서 다음주 중으로 보내준다고 하였는데 또 안 보내셔서 연락드렸더니 또 다음주 중으로 보내주신다고 하여서 그냥 환불을 부탁했는데 그 뒤로는 연락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사기죄도 해당이 되는건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량 3주째 물품을 기다리고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6.16

    사기죄에 해당하려면 판매자가 물품에 대한 구매절차를 아예 진행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며, 배송지연에 따른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가능성이 있습니다.

  • 애초 물건을 보낼 의사가 없었던 것일 가능성이 높으며,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