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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역대급출세한도시락
안녕하세요.자진 퇴사를 하였는데 직장에서는 11로 해줬습니다.퇴사하기 전에 초과근무에 대한 자료를 다 준비해 놓은 상태이긴 한데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무조건 12로 된 상태에서 해야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초과근무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먼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실제 퇴사사유로 정정을 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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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시간 초과로 인한 사직이라는 점에 대한 사유로 상실처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직처리가 사실과 다르게 된 경우, 이직사유정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할 고용센터에 상실코드 변경신청을 먼저 하고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