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착함 멋진 봉이(--)(__)입니다.
국보와 보물 지정기준은 문화재 보호법 제 23조 1항과 2항으로 규정합니다
23조 1항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걸쳐 유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보물로 지정할수 있다
23조 2항
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중 인류 문화의 관점에서 볼때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것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걸쳐 국보로 지정할수 있다 보물과 국보의 지정기준과 절차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우리나라 대표적은 국보 1호는 남대문이고요
보물 1호는 동대문, 남대문, 숭례문, 흥인지문 입니다